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남성리 모아엘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0-30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0-30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남성리 모아엘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7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 [아산시 고시 제2020-250호(2020.6.22.) 및 아산시 고시 제2020-299호(2020.7.6.)]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2020년 07월 15일 아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