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1. 광양시 고시 제2020-250호(2020. 7. 1.)에 의한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3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등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