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경민대학교)]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경민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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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경민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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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경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같은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학교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관련 도면과 실시계획인가 관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소재지,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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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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