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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원머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