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2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덕소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288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9.2.), 제2010-256호(2010.1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1-41호(2011.2.17.), 제2011-65호(2011.3.17.), 제2011-118호(2011.5.1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1-194호(2011.8.25.), 제2012-85호(2012.4.12.), 제2012-135호(2012.6.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5.15.), 제2014-342호(2014.12.4.), 제2015-231호(2015.9.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1.28.), 제2016-101호(2016.4.21.), 제2016-191호(2016.7.28.), 제2016-217호(2016.9.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2.), 제2017-131호(2017.4.20.), 제2017-185호(2017.6.15.), 제2017-334호(2017.11.9.), 제2017-396호(2017.12.8.), 제2018-60호(2018.1.25.), 제2018-144호(2018.3.22.), 제2018-279호(2018.6.28.), 제2018-529호(2018.12.13.), 제2019-95호(2019.2.28.), 제2019-245호(2019.6.7.), 제2019-438호(2019.11.7.)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238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2020년 07월 16일 남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