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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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0-1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2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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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및 황룡면, 와룡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고시 제2017-53호(2017-05-20)로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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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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