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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4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태전4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397호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고시일 2020-07-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태전4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397호

태전4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일원 태전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광주시 태전동 8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광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17일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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