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전4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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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3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 고시일 | 2020-07-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태전4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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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397호 태전4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일원 태전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광주시 태전동 8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광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7월 17일 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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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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