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주 현도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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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0-3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고시일 | 2020-07-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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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구)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에 의거 농공지구로 지정되고, 청원군고시 제208-26호(208.12.26)로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된 청주 현도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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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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