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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063-859-5927)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