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92호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135호(2018.07.02.)로 지정 고시된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7 규정에 의하여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39조의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0일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