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1개 파일 더보기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6호(2019.11.07)로 고시된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