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양군 제2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2.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041-940-23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