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177호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항만법」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9호(2020.06.12.)로 승인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투자유치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7월 23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