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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0-305호(2020. 7. 17.)에 따라 결정 고시된 서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