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228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7월 24일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