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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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2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0-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자동 111-1구역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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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고시제2009-109호(2009.04.21.)로 정비계획 슈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년 10월 26일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고시제2015-133호(2015.05.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고시제2018-91호(2018.04.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되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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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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