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23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0-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면도 102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
1. 농어촌도로 「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구간)」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지정(변경)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