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고시(거제4동 해맞이마을 761-4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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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8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0-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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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9-101호(2019.11.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72호(2020.7.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 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 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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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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