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37-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
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