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13호선외 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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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7-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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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읍 덕소리 544-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9-63호(2019.02.14.)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13호선 외1)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 변경 및 토지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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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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