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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07-759호(2007.11.30.)로 준공인가 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레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8조,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