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하단동 318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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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9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0-08-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단동318번지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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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318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 시 사하구 고시 제2015-40호(2015.06.03.)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92호(2020.07.29.)로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 취소됨으로 인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사하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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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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