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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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1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0-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운일반산업단지내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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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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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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