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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 및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