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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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20-08-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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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인창동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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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48호로(2007. 5. 28.)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 8. 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08-09호(2008. 2. 11.), 건축과-3882(2010. 2. 23.), 구리시고시 제 2016-54호(2016. 4. 29.), 구리시 고시 제2017?118호(2017. 9. 25.), 구리시 고시 제2019-7호(2019. 1. 4.), 구리시 고시 제2020-94호(2020. 7. 28.)로 정 비구역(변경)이 지정 되었으며, 구리시 고시 제2008-10호(2008. 2. 11.), 구리시 고시 제2010-44호(2010. 5. 31.), 구리시 고시 제2014-86호(2014. 5. 12.), 구 리시고시 제2014-165호(2014. 11. 25.), 구리시 제2008-1-3호(2017. 12. 1.), 구리시 제2008-1-4호(2018. 3. 19.), 구리시 제2019-1178호(2019. 9. 25.)로 사 업시행(변경)인가 된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재생과와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 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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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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