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문화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등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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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0-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 ||
| 사업명 | 평내동 660-11 문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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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16호 문화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등고시 1. 우리시 평내동 660-11번지 일원 남양주고시 제2019-552호(2019.12.31.)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8월 1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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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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