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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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12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0-08-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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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동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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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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