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1-22호(2011. 5.17.)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의왕시 고시 제2012-180호(2012.12.21.)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3-10호(2013. 1.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갈미한글공원(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