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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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08-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주택과, 고잔동) | ||
| 사업명 |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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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211호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1번지 일원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8월 26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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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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