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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시 제2017-167호(2017.06.22.), 양산시 고시 제2018-240호(2018.08.30.)로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산 주남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애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