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산시 고시 제2017-105호(2017.10.31.)로 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으로,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익산 도시관리계획(동산 월담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 주택과(063-859-59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