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지제.세교지구 거꾸로 어린이공원, 영신이들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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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5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0-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거꾸로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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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3-250호(2013.09.03.)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253호(2019.07.30.)로 개발계획이 변경 결정된 평택시 지제동 산7-7번지 일원 등 지제.세교지구 내 공원 2개소(영신이들 근린공원, 거꾸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 및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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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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