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53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0-09-03 문의처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업명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53호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36호(2012.6.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95호(2012.9.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271호(2012.1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3-16호(2013.1.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3-306호(2013.1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4-351호(2014.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51호(2015.2.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255호(2015.1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15호(2016.5.12.)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90호(2016.7.28.)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263호(2016.10.27.)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42호(2017.2.9)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141호(2018.3.22)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185호(2018.4.19.)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4호(2020.1.9.)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97호(2020.5.28.)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된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 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변경 고시하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 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75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0년 09월 03일

남양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