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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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9-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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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2007.11.26.)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 제2019-438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541호(2016.10.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제2020-72호(2020.02.2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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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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