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9개 파일 더보기
1.양산시 물금읍 일원의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 3-6단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