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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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7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0-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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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대로1-1호선, 중로1-27호선, 중로2-4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부분)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및 중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 9. 4. 대 전 광 역 시 장2020년 09월 04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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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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