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식사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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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2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09-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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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식사중앙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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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235호 식사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5-5088호(2005.8.30.)로 도시관리계획(최초) 결정 된 식사중앙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031-8075-4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9월 04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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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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