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피피이씨음성생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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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2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음성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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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218호 음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피피이씨음성생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80-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9월 04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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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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