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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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13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20-09-04 |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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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137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산시 고시 제2018-69(2018.06.01.)호로 인가된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0년 09월 04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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