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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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4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0-09-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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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4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개발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0년 0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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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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