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2호선 외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곡1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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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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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976-7번지 일원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 소로 와부2-104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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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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