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생연근린공원, 상패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효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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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0-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20-09-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생연근린공원 조성사업 /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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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생연근린공원, 상패근린공원)에 대하여 확정 측량 등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031-860-2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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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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