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