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오산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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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1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9-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오산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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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158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오산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 도시관리계획(오산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2020년 09월 25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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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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