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