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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83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0-09-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고시 제2010-251호(2010.08.02.)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17호(2016.09.01.), 제2020-288호(2020.07.16.)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17-154호(2017.05.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덕소6A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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