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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272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20-10-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래울석탄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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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2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5-289(2015.10.2.)호 및 제2018-263호(2018.10.2.)로 고시된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06일

고양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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