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95호
호평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
1. 우리 시 평내동 660-1번지 일원 청년층에게 창업의 기회와 환경 등을 제공하여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관내 유일의 청년전용공간인“이석영청년창업센터”건립으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청년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청년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호평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07일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