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90BL1-1호선 외2)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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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2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0-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관리(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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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1992. 3.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154호(1998. 7. 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다. 안산시 고시 제2019-200호(2019. 9. 17.) :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동90블록)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안산 사동 90블럭 복합용지 기반시설(도로)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고시 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안산 사동 90블럭 복합용지 기반시설(도로)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안산 사동 90블럭 복합용지 기반시설(도로)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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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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