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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산 신도시1단계(반월신도시)등 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산 신도시1단계(반월신도시)등 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26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10-19 문의처
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사업명 안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267호

안산 신도시1단계(반월신도시)등 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안산 신도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산시청(http://www.ansan.go,kr)[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및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고시정보]에 게재하고 열람 자료는 도시계획과(031-481-2366)에 비치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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